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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 스터티/상담이론과 실제

제1장 상담자 윤리3

by Stellaid 2023. 8. 9.

01.비밀보장의 예외원칙 6가지를 서술하시오. 각각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대처가 설명된 내용만]

자해 자살의도가 드러났을 때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의도가 명백할 때

전염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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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

아동학대나 방치에 관한 사실이 노출되었을 때

미성년자 대상과 학교상담에서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01-1각각에 대한 대처

법원의 명령 : 처음에는 거절한다. 그래도 계속 요청한다면 민수에게 비밀보장의 예외상황임을 알린 후 동의를 구 하고, 최소한의 내용만 요약해서 알린다.

보호자 상담내용 요청 : 부모님에게 민수와의 상담이 비밀보장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리고, 민수에게 직접 물어 볼 것을 제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시에는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얻 어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한다.

 

01-2학교상담의 윤리적 쟁점

비밀보장

비밀보장 : 상담관계에서 알게 된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한다.

비밀보장 원칙이 중요한 이유 : 학생이 상담과정에서 말한 내용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 을 때, 상담교사를 신뢰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 제한 : 학생들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 하지만 윤리기 준에는 비밀보자에 연령을 제한한다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비밀보장에 대한 학생의 권리는 학부모의 알 권리보다 더 존중되어야 한다.

학부모나 학교장이 학생 상담내용의 알 권리를 주장할 경우 ; 학부모나 학교장에게 상담이 비밀보장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리고 학생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제안한 다. 그럼에도 계속 요구를 한다면, 학생에게 허락 을 받은 후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한다. 그리고 상담교사는 학교상담위원회를 통해 비밀보장에 관 한 세부규정을 제정한다.

학부모는 보호자로, 학교장은 학교의 최고책임자로서 학생의 상담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미성년자인 학생의 부모가 자녀지도를 이유로 상담내용의 공개를 요구한다면 상담내용의 비밀보장 원칙을 구실 로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비밀보자 예외

비밀보장 예외상황 내용
자해자살의도 학생이 자신을 해하거나 자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경우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밀보장 원칙을 파기하고 학생을 보호할 윤리적법적 의무가 있다.
2가지 어려움 : 첫째 자해나 자살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자해나 자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예방을 위해 전문자로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학생이 자해나 자살을 하는 경우, 상담교사는 직무상 과실로 법적 소송을 피하기 힘들어 진다.
자살 가능성에 대한 평가과정과 자문을 구한 내용 등 전문가로서 취한 조치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사회의 안전 위협 학생이 상담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상담교사는 비밀보장 원칙을 파기하고 잠재적 피해자에게 경고를 해 줄 윤리적 책임이 있다.
상담교사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과정에서 내담자로부터 다른 사람을 해칠 위협에 대한 계획을 듣는 경우, 상담자에게 잠재적 피해자에게 그 위험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경고의 의무가 있다.
전염성이 있는
치명적 질병
학생이 전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명(󰃚AIDS)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경우다.
상담교사는 그 병에 전염될 위험이 큰 제3자에게 경고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법원명령 판사가 학생이 연루된 사건 판결에 있어서 상담교사에 상담을 통해 알고 있는 학생에 관한 정보와 상당교사의 전문적 관점을 요청하는 경우다. 이 경우 법원은 상담교사에게 학생의 허락 없이 학생에 관한 정보방출을 명령할 수 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데 상담자의 정보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명령한다면, 상담자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그 사실을 내담자에게 알리고, 상담자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고 요구하는 질문과 관련하여 확실히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다.
아동학대방치 아동학대나 방치를 알게 되는 경우다.
아동보호를 위한 법률: 18세 미만의 아동이 학대나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상담교사는 학대나 방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알려 아동을 보호할 윤리적 법적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나 방치 여부를 정화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적시에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기타 상담교사가 연구, 교육 또는 출판하는 경우, 학생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정보공개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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