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비밀보장의 예외원칙 6가지를 서술하시오. 각각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대처가 설명된 내용만]
①자해 자살의도가 드러났을 때
②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의도가 명백할 때
③전염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④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
⑤아동학대나 방치에 관한 사실이 노출되었을 때
⑥미성년자 대상과 학교상담에서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01-1각각에 대한 대처
①법원의 명령 : 처음에는 거절한다. 그래도 계속 요청한다면 민수에게 비밀보장의 예외상황임을 알린 후 동의를 구 하고, 최소한의 내용만 요약해서 알린다.
②보호자 상담내용 요청 : 부모님에게 민수와의 상담이 비밀보장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리고, 민수에게 직접 물어 볼 것을 제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시에는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얻 어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한다.
01-2학교상담의 윤리적 쟁점
①비밀보장
㉠비밀보장 : 상담관계에서 알게 된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한다.
㉡비밀보장 원칙이 중요한 이유 : 학생이 상담과정에서 말한 내용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 을 때, 상담교사를 신뢰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 제한 : 학생들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 하지만 윤리기 준에는 비밀보자에 연령을 제한한다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비밀보장에 대한 학생의 권리는 학부모의 알 권리보다 더 존중되어야 한다.
㉣학부모나 학교장이 학생 상담내용의 알 권리를 주장할 경우 ; 학부모나 학교장에게 상담이 비밀보장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리고 학생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제안한 다. 그럼에도 계속 요구를 한다면, 학생에게 허락 을 받은 후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한다. 그리고 상담교사는 학교상담위원회를 통해 비밀보장에 관 한 세부규정을 제정한다.
•학부모는 보호자로, 학교장은 학교의 최고책임자로서 학생의 상담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미성년자인 학생의 부모가 자녀지도를 이유로 상담내용의 공개를 요구한다면 상담내용의 비밀보장 원칙을 구실 로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비밀보자 예외
비밀보장 예외상황 | 내용 |
자해ㆍ자살의도 | •학생이 자신을 해하거나 자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경우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밀보장 원칙을 파기하고 학생을 보호할 윤리적ㆍ법적 의무가 있다. •2가지 어려움 : 첫째 자해나 자살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자해나 자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예방을 위해 전문자로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학생이 자해나 자살을 하는 경우, 상담교사는 직무상 과실로 법적 소송을 피하기 힘들어 진다. •자살 가능성에 대한 평가과정과 자문을 구한 내용 등 전문가로서 취한 조치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사회의 안전 위협 | •학생이 상담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상담교사는 비밀보장 원칙을 파기하고 잠재적 피해자에게 경고를 해 줄 윤리적 책임이 있다. •상담교사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과정에서 내담자로부터 다른 사람을 해칠 위협에 대한 계획을 듣는 경우, 상담자에게 잠재적 피해자에게 그 위험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경고의 의무’가 있다. |
전염성이 있는 치명적 질병 |
•학생이 전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명(AIDS)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경우다. •상담교사는 그 병에 전염될 위험이 큰 제3자에게 경고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
법원명령 | •판사가 학생이 연루된 사건 판결에 있어서 상담교사에 상담을 통해 알고 있는 학생에 관한 정보와 상당교사의 전문적 관점을 요청하는 경우다. 이 경우 법원은 상담교사에게 학생의 허락 없이 학생에 관한 정보방출을 명령할 수 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데 상담자의 정보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명령한다면, 상담자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그 사실을 내담자에게 알리고, 상담자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고 요구하는 질문과 관련하여 확실히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다. |
아동학대ㆍ방치 | •아동학대나 방치를 알게 되는 경우다. •아동보호를 위한 법률: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학대나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상담교사는 학대나 방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알려 아동을 보호할 윤리적 ㆍ법적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나 방치 여부를 정화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적시에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
기타 | •상담교사가 연구, 교육 또는 출판하는 경우, 학생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정보공개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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