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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 고시 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 보호 기대"
교사 노조 " 교육활동 방해 학생 감소할 것 ... 환영"
전교조 "실효성 담보 위한 관리자 책임 보완돼야"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해 교원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는 보완점을 지적하면서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고시에 따르면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을 교실 안팎의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확립된 것이다. 기존에는 신체적 자유 등 학생인권을 이유로 이 같은 생활지도가 어려웠다. 교육부는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하면 아동학대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은 이날 교육부 브리핑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시 제정을 수업 방해, 교권 침해 시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보장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 도입으로 교육활동 방해 학생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크게 환영한다."라고 호응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고시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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