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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매거진

교사, 퇴근 후 상담 거부 . 핸드폰 압수. 학생 퇴실 조치 가능

by Stellaid 2023. 8. 17.

교육부, 교원학생지도 고시안 9월 시행 

앞으로 교사는 퇴근 후에 직무에 벗어난 학부모와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이를 압수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먼저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어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 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은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시안은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반대로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자 칭찬이나 상 등 보상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되 일시, 방법은 사전에 협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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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원은 근무 시간,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 협박, 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과는 "이번 고시가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바꾸는 게기가 될 것'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