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1 교사, 퇴근 후 상담 거부 . 핸드폰 압수. 학생 퇴실 조치 가능 교육부, 교원학생지도 고시안 9월 시행 앞으로 교사는 퇴근 후에 직무에 벗어난 학부모와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이를 압수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먼저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어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난동을 .. 2023.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