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 시책 수립 대상 '학생→국민' 확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09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08.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앞으로는 대학을 졸업한 성인까지도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가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하는 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넓혀진 데 있다. 그간 진로교육법에는 진로교육의 대상을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6호는 각각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다른 교권보호 입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의결을 촉구했다.
'시사 매거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부 "9월4일 재량휴업·집단연가는 정상적 학사운영 저해" (0) | 2023.08.24 |
---|---|
지역 특화 '협약형 특성화고' 35개교 지정…실습안전 강화(종합) (0) | 2023.08.24 |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함께 만들어가요! (0) | 2023.08.23 |
심리검사 MBTI (1) | 2023.08.23 |
한총리 “묻지마 범죄 예방에 총력...의경 재도입 검토” (0) | 2023.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