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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함께 만들어가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8.23.)
✅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춥니다
✅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합니다
✅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를 개선합니다
▶ 자세히 보기 : bit.ly/47GUc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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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8.23.) |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춥니다
-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 마련
-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선
이렇게 달라집니다 | |
현재까지 | 앞으로 |
사생활의 자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수업 방해 |
2회 이상 주의 후 물품 분리 보관 |
차별받지 않을 자유 칭찬도 차별로 인식하여 효과적 수업 불가 |
칭찬, 상 등을 통한 학생의 동기부여 |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합니다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및 지원체계 강화
이렇게 달라집니다 | |
현재까지 | 앞으로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 및 조사·수사 |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분리 |
교권보호위원회의 소극적 운영 및 제한된 개최 요건 |
피해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교장의 사안 은폐·축소 금지 |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를 개선합니다
-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소통 활성화
-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민원 대응
이렇게 달라집니다 | |
현재까지 | 앞으로 |
학부모가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 제기 |
민원대응팀이 접수·배분 등 체계적으로 응대 |
개별 연락을 통한 준비되지 않은 상담이 다수 |
사전 예약 과정을 통해 '질 높은 상담'으로 전환 |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교육부 누리집 : www.moe.go.kr
“2023년은 교권 회복의 원년”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만든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공교육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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